과징금 122억원, 들러리 세운 3개사는 검찰 고발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을 합의·실행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금호산업, SK건설에 과징금 12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들러리를 세워 낙찰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낙찰사가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고 들러리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설계담합, 가격담합 등을 통해 설계점수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하고 가격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낙찰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턴키공사의 입찰참가자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다시금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