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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입찰담합, 12개 건설社 400억원 과징금

기사입력 : 2014년03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3월24일 11:47

공구분할 가담, 포스코 등 8개사는 검찰 고발

[뉴스핌=김민정 기자]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4월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공구분할에 가담한 8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GS·대우·SK·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공구분할에 가담한 8개 건설사는 입찰일 이전에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전체 8개 공구 중 제8공구를 제외한 제1~7공구에 대해 각 공구별로 1개사씩(제4공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2개사가 참여) 낙찰사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또 GS·대우·SK건설과 대림산업 등 공구분할 및 개별공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와 신동아·코오롱·대보건설과 한라 등 개별공구에서 들러리합의를 해 준 4개사는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사 및 들러리사를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고 각 개별 공구별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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