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항소심까지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일동후디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4일,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조정 결정을 내리고 환경운동연합이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토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 8월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일동후디스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이 사전 배려를 다하지 못한 불찰로 원고의 기업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것을 사과하고 기업 활동과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 신중하고 균형 있게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건을 달고 화해를 권고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일동후디스사에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손해보상이나 피해관련 보상을 일동후디스가 원치 않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창선 일동후디스 부장은 "민간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해온 사회적 공로를 인정해 손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바랬던 것은 돈이 아니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으면서 타격을 입은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는데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동후디스는 산양분유의 실추된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고 이미지 상승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 등을 들어 환경운동연합에 기업 이미지훼손에 대한 위자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