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토니모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토니모리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 7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토니모리는 가맹금 예치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2008년 11월 7일부터 3년 8개월 동안 181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17억9760만원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