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서울도시가스가 일종의 협력업체인 고객센터에 체납요금 수억원을 떠넘겨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납된 가스 요금을 고객센터가 납부하도록 하고 돌려주지 않은 등 서울도시가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1996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고객센터가 체납된 가스 요금을 대신 납부토록 하는 책임수납제도를 통해 56개 고객센터에 총 8억9500만원의 미납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책임수납제도는 가스요금 체납 시 관할구역 고객센터가 체납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이후에 체납금이 회수되면 10% 가량의 수수료를 더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도시가스는 2006년 9월 고객센터가 납부한 가스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미회수 체납금 5억9500만원을 고객센터에 떠넘겼다. 또 서울도시가스는 고객센터 관할구역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계열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 관할 구역으로 편입했고, 고객센터에 명절선물 구입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