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실수요로 인정되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 지을 수 있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각 시도별로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한 '물류단지 공급상한제(총량제)'가 올해 상반기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수요로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 도일 물류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량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해 공급면적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총량제가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없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류단지 실수요로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도 물류단지를 원하는대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단지는 인구유발시설로 분류하지 않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수립되던 지난 1982년부터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며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했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된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참여가 용이해진다"며 "또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 도일 물류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량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해 공급면적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총량제가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없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류단지 실수요로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도 물류단지를 원하는대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단지는 인구유발시설로 분류하지 않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수립되던 지난 1982년부터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며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했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된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참여가 용이해진다"며 "또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