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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수용곤란한 건의사항 4가지는?

기사입력 : 2014년03월27일 15:48

최종수정 : 2014년03월27일 17:23

[뉴스핌=김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끝장토론’을 벌인 정부가 규제개혁 후속조치를 내놨다. 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1건을 수용하고 7건을 추가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신용정보조회 한시적 면제나 자산운용 수수료 개선 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선 수용이 곤란하다며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가 건의한 ‘재창업기업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 면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연체정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수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우수 재기기업인의 선별적 연체정보 등록기간 단축 제도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에선 재기기업인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신용회복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창업 자금지원 확대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안충영 코트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이 건의한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공시의무 강화 반대’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안충영 옴부즈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외감법과 관련해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도입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 부과는 유한회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실질적 차이가 대부분 해소돼 이해관계자 보호와 회계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외감법상 외부감사 등 의무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가 일정규모 이하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충식 선광 부회장이 제안한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와 관련해서도 수용이 어렵다고 결론냈다. 당시 심 부회장은 "인천내항 일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은 경제성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교역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춘 인천내항 재개발에 대한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물동량 처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부두 조성을 검토하기로했다.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1•8 부두 물동량은 4부두에 재배정하는 한편 장래의 물동량 추이를 반영해 인천 신항만을 개발하기로 했다.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가 건의한 자산운용 수수료 개선안도 수용하지 않고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황 대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 위탁 대가로 지급하는 운용 수수료가 외국 기관투자자의 30%에 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아 운용의 질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수료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연기금이 자산운용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6월 금융위가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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