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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학교주변 호텔 허용, 공인인증서 없이 쇼핑

기사입력 : 2014년03월27일 12:55

최종수정 : 2014년03월27일 17:24

푸드트럭 영업 가능, 유사·중복인증 개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주변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지고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0일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해 확정·발표했다.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기업인·민간 전문가 등이 제기한 현장건의 과제는 기업 현장애로 규제 26건 및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26건으로 총 52건이다.

정부는 52건중에 41건은 수용하고 7건은 추가검토키로 했고 4건은 수용이 곤란하지만 애로 경감을 위해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수용이 가능한 41건중 27건은 상반기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주요 규제를 보면 우선 튜닝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6월까지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대상이 대폭 확대되도록 튜닝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 가능하도록 7월까지 자동차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위생,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지원이 줄어들고 세제·규제부담이 증가해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건의에는 중견기업법 시행령을 6월까지 제정해 지원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연대보증제도도 올해안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기술평가시스템을 도입, '무보증 신용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중은행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 4월중에 정부합동 인증제도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해 유사·중복인증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근거법령 등을 조속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뷔페영업의 경우 관할구역 5km이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해 손님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정부는 여수산단 내 일부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할 경우 대체녹지 조성 등 부담이 과중하다는 건의에 이중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령상 부담수준(지가상승분의 50%)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토록 하고 해당 비용만큼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해주기로 했다.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정화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부당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지연하는 지자체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또 5월에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경우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공인인증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외에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업 공장 설립 지원, 내년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신규 환경규제 도입시 사전협의 강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에게 훈장 등 포상을 하고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검토 과제는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 국내외 대학 차별 금지, 면세한도 상향,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게임산업 관련 중복규제 개선, 게임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7개로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및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용곤란 및 대안검토 과제는 창업실패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재기 기업가에 대한 연체정보 삭제 및 등록유예,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 부과, 인천 내항 재개발 정책 재고, 자산운용 수수료 합리적 개선 등 4건으로 정부는 현행 법·제도 취지 등을 감안시 수용이 곤란하나 관련 애로 경감을 위한 대안을 강구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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