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양에 50억원대 과징금 '철퇴'
[뉴스핌=김민정 기자]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골프회원권이나 미분양아파트 구매를 강요한 한양이 5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도 2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양과 삼부토건에 각각 52억6000만원, 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계열회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18개를 매도했다.
또 2010년 2월 18일부터 다음해 2월 14일까지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된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 총 30세대를 분양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프회원권, 미분양 아파트 등의 구매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양의 거래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수급사업자들이 아파트 등의 구매를 거부하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양은 국내 시공능력 순위 27위의 대형 건설업체로서 수급사업자들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수급사업자들이 대형 거래처를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상황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양이 하도급업체 선정시 지명경쟁입찰제도를 운영해 수급사업자들은 아파트 등 구입을 거부하는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며 “한양은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골프회원권 등의 구매가 하도급거래의 조건임을 명시한 현장설명확약서 및 입찰확약서를 작성·제출 요구했다”고 전했다.
삼부토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일월∼문덕) 건설공사’중 토공 및 콘크리트공사 등을 건설위탁받은 14개 사업자에게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관행적으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관계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규모 건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 건과 유사한 행위를 범할 우려가 큰 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보다 늦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