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설날을 앞두고 40여일간 총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4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건은 우선 처리함으로써 운영기간 중 105개 중소기업에게 14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설날 이전에 지급되는 효과를 거뒀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 등 8개 사업자단체,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103개) 등 주요 대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유도했고 현대자동차(1조1855억원), 삼성(1조800억원), 포스코(4637억원), 홈플러스(3300억원) 등이 대금을 조기 집행하기도 했다.
공정위 선중규 제도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 및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설날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