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등에서 낙찰자 사전 합의
[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와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일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각각 89억6000만원, 31억6000만원 등 총 121억2000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두 회사는 LH가 2009년 1월 공고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과 2011년 5월 공고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먼저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코오롱건설은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94.00%의 높은 투찰률로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았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반대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포스코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시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