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T가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SKT 홈페이지] |
SKT가 지난 21일 통신장애 피해자가 560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민 SKT대표는 이날 서울 보라매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통신장애와 관련해 "SKT통신장애 보상에 대해 약관에 신경쓰지 않겠다"며 "약관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통화망 장애는 오후 6시부터 21일 자정까지 이어졌으며 이 통신장애 일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번호)'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 없으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SKT텔레콤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기본료가 6만원이라 봤을 때 1일 기본료를 30일로 나누면 2000원으로, SK텔레콤이 공개한 장애시간 6시간을 가정해 6배에 대한 배상액은 2,988원이다.
한편,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6배라고 해봤자 3000원도 안되는구나" "SKT 통신장애 보상, 3000원으로 560만명을 보상한다고?" "SKT 통신장애 보상, 6시간에 대한 보상이 고작 3000원이라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