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최대 1200억…정보유출 금융사 사실상 문닫게 돼"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불법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최대 30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12일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0문 10답' 자료에서 관련 매출액의 3% 과징금과 관련해 "'불법정보 활용 또는 정보유출 관련 매출액'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영업의 매출액 뿐만 아니라,
마케팅 활용 정도, 정보 보유·활용 조직 등을 감안해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영업부문 매출액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에 따라 수백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 활용‧유출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부문 매출'의 대부분이 관련성을 갖게 돼 해당 금융회사 개인영업부문 전체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형카드사의 경우 개인영업부문 매출액이 약 1조원~4조원으로 3% 과징금 부과시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1200억원까지, 대형은행의 경우 개인영업부문 매출액이 10조원 수준으로 3% 부과시 최대 3000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정보유출·활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조치를 하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을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총리실 중심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도 상반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현재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명령제 등에 대해선 안행부, 법무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