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진료법' 상정 연기…사태 악화 진정시킬 듯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예고대로 지난 10일 하루동안의 집단휴진을 끝낸 가운데 오는 24일 전까지 약 2주 동안 의사협회와 정부간 가시적인 ‘결실’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사협회는 당초 대정부 투쟁을 위해 11일부터 23일까지는 적정근무(주40시간)를 하다가 다시 24일을 시작으로 엿새동안 2차 파업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때문에 전날같은 집단휴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협회나 정부측 입장에서나 어떻게든 양측이 대화 재개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루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태악화 여부는 앞으로 2주간 성과에 달려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측과 의사협회 간에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움직임이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정부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 만큼 일단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관련 법안 상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서둘러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원래 계획대로 3월 중에는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록 1차 집단휴진 때는 다행히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지만 무려 6일간의 2차 집단휴진 시에는 사태가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차 휴진 때는 필수인력까지 포함해 전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대란을 초래할 경우, 오히려 국민여론은 악화돼 정부나 의사협회 모두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파업의 당위성을 호소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이제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민영화 법안을 저지하겠다며 의사협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전 이촌로 의사협회 회관을 찾아 노 회장을 만나 집단휴진의 재발을 당부하며 국회 차원에서 의료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이를 상정해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자법인을 허용할 시 민주당은 그 어떤 것도 협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협회에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어 과연 양측이 갈등을 추스르고 다시 협의를 재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휴진에 참여한 의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할 보건소에 행정처분과 관련된 지침을 정리하고 있다. 형사처벌 등의 제재 여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