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올 초 실시된 연말정산에서 세금계산이 틀렸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해 공제혜택을 누리지 못한 급여소득자나 개인사업자는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월세소등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신청을 놓친 소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2012년분)에서 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9만3470명으로 전체 월세가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세를 포함해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며 "근로소득자든 개인사업자든 모두 지난 연말정산 때 세금계산이 잘못됐다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월세소득공제는 1년간 낸 월세액의 50%까지 가능하며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공제신청을 위해서는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