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스포츠서울과 김광래 대표가 허위가공매출거래 행위를 통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스포츠서울미디어 등기이사인 김 모씨는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스포츠서울(현 스포츠서울)이 2011년 11월 15일 변칙적 자산거래를 위해 스포츠서울미디어가 W,B,A,F 등 4개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광고매출을 발생케 하고 이를 2012년 1월 5일과 6일에 걸쳐 입금토록 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또한, 스포츠서울 대표인 김광래 씨는 이를 주도적으로 행사한 혐의로 함께 고발 조치됐다.
스포츠서울이 당시 투자유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돼 회계장부 상 흑자를 기록하기 위한 매출 자료가 절실해 회계장부 상 허위로 매출을 조작하고 스포츠서울미디어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스포츠서울은 전 대표의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