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8일부터 도심내 다가구주택과 같은 기존주택을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LH가 매입하는 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데 쓰인다.
매입대상 주택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다. 수도권(경기),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을 넘는 지방도시에서 6200가구를 매입한다. 수도권은 2870가구, 지방은 3330가구다.
매각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종합형)를 LH 지역본부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주택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가 입주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다.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3인가족 230만3100원) 이하인 자 또는 100%(460만6216원)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수도권은 전용면적 50㎡ 기준, 임대보증금 450만원에 월임대료 10만원이다.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년도 말까지 5만 582가구의 다가구주택를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이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