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한태희 기자] LH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일반 전세임대주택 1만962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오는 26일부터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지원가능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인 가구 및 장애인가구다. 이번 공고에는 1순위만 접수한다. 1순위가 미달하면 재공고를 거쳐 2순위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누어 접수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은 45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연 2%의 이자(월 임대료의 0.5% 해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별도납부)를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수도권은 월 임대료 12만원 정도로 시중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넘는 주택에 입주할 때는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된다. 다만 입주자는 전세금 지원한도액 200% 미만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전세와 월세로 이루어진 보증부 월세주택은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오는 26일이다. 공고문은 LH 홈페이지 및 모집지역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신청접수기간은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다. 당첨여부는 약 2개월후 LH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한태희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