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업무계획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불임치료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임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치료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불임치료보험 도입은 일본에서 도입추진 예정인데, 불임치료 소요비용을 주로 보장한다.
간병, 호스피스, 치매돌봄 등 노후건강 종합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종신건강종합보험 개발도 활성화한다.
만성질환자 등 유병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보완장치를 구비한 보험상품 개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유출 피해의 신속보상을 위해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개발에 나선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 개발에도 나선다.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도 도입된다. 4대 사회악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해‧질병‧사망 피해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도입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