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검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정보유출 주요 원인"
[뉴스핌=노희준 기자] 2008년 이후 발생한 정보유출 사건 가운데 금융감독원 검사로 적발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처분도 대부분 기관주의나 수백만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금융당국의 부실검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고객정보 유출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김기식 민주당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8년 이후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고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금감원의 주의 이상 처분을 받았거나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정보유출사고 건수는 17건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한 사건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고 발생 이후 금융기관이 보고했거나 수사기관이 금감원에 통보해 와 적발된 것이었다.
금감원의 조치 결과 또한 미미했다. 가령 2013년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조회시스템 보호대책/신용정보 보호대책의 수립과 운용 소홀'로 인한 제재를 보면, 금융기관에 대해 기관주의에 그쳤고, 과태료도 300만원(신한캐피탈), 600만원(IBK캐피탈, 메리츠화재)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유출에 대해 부실검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정보유출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나 억지력은 거의 없었다"며 "보다 엄격한 법집행과 관련 제재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정작 정보를 유출당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는 아무런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해 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일괄적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