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지난해 8월 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침체된 ICT 산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ICT특별법에서는 ICT융합 신(新)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관련 근거법령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해 사업화를 제때 하지 못했던 ICT 융합 기술과 서비스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일반 국민들은 ICT융합 신제품와 서비스를 한발 앞서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편익 증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연구개발(R&D) 관리 기능도 하나로 통합한다.
ICT R&D 전(全)주기에 걸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미래부는 2017년까지 ICT R&D 분야에 총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타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새로운 ICT융합 기술과 서비스를 발굴해 유망 기술및 서비스로 지정하는 한편 시제품 제작과 수출 비용,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SW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법에 지식정보재화인 SW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연구체계와 평가방법을 마련했고 향후 SW정책연구소 및 SW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SW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 먹거리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해 미래부는 진흥책과 더불어 유통질서 확립 방안도 제시했다.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ICT 장비산업의 전망도 밝다. 장비구매계약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및 공표하고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해 공공부문의 국산 ICT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수요에 맞게 장비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부는 올 상반기 전 부처와 공공기간을 대상으로 ‘IT와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대중소 상생 노력을 위한 방안도 특별법에 담았다. 전략위원회와 같이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할 통로를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벤처의 지속적 성장을 돕기 위해 ICT 연구개발의 15% 이상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벤처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학점이수 인턴제를 시행해 기존 현장실습제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는 만성 인력난를 해소할 기회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직무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ICT 컨트롤타워인 ‘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방통위 등 ICT 관련성이 큰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ICT 정책의 종합,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ICT 기본계획의 심의 의결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부처간의 소통을 넘어, 민간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모두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 ICT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창조경제 1호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면서 “농업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융합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져 경기 활성화와 국민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 큰 자신감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