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관리사무소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개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에서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토록 하고 관계서류 확인 뒤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게 하는 등 입주민의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