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동자 15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해고노조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에게 각각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2009년 6월 8일 발생한 정리해고건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는지는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 건정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며 "손익계산에 있어 회계장부상 산출 근거 자료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차의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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