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시행
[뉴스핌=김지유 기자] 내일(6일)부터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에 해당 연도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은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성분(단위: km/L) × 과징금 요율(8만2352원/(km/L)) × 해당연도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 판매대수' 방식으로 부과된다.
국내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2015년까지 17km/L이며, 2016년 이후 적용할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은 관련 업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해 중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효율을 허위·미표시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1500만원, 4회이상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관리 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사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ICT를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기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업체는 자동차 평균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한 가지 기준을 선택해 준수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