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료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미래부에서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부담 완화와 연구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술료 납부수단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한 범부처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금의 유동성이 낮아 정부납부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돼 온 기업에서는 신용카드로도 기술료를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로써 미래부 등 8개 부처의 기술료 납부 관련 서로 다른 서식을 1개의 서식으로 통합․일원화해 여러 부처 국가R&D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혼동예방은 물론 행정소요 시간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술료 일시 및 조기 납부 시 감면율을 가장 높은 부처를 기준으로 표준화해 농진청(현행 20%)과 복지부 및 농림부(현행 30%)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40%까지 감면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부처 소관 규정 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4.6월)을 통해 시행될 계획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세부기준의 범부처 표준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많은 효과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기업부담 완화와 연구현장에서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