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짓는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은 토지 매입비와 건물 공사비 가운데 최대 20%를 정부 예산에서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 시설은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다.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행복도시 건설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행복청은 입주 자족기능 시설의 투자 규모를 감안해 최대 20% 범위 안에서 예산 지원 폭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을 우선 입주대학으로 선정했다. 또 충남대병원(500병상 규모)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세종시에 입주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 시설은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다.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행복도시 건설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행복청은 입주 자족기능 시설의 투자 규모를 감안해 최대 20% 범위 안에서 예산 지원 폭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을 우선 입주대학으로 선정했다. 또 충남대병원(500병상 규모)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세종시에 입주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