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이 3년으로 지금(1년)보다 늘어난다.
또 이들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세종시와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받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지금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으로 받은 주택은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지금의 7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줄어든다. 또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축소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확대는 최근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당첨 받은 주택을 입주도 하기 전에 높은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파는 등 투기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된 주택을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시행하고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 분양받은 주택을 입주도 하기 전에 파는 것은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 전 전매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또 이들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세종시와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받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지금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으로 받은 주택은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지금의 7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특별공급 비율이 현행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줄어든다. 또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축소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확대는 최근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당첨 받은 주택을 입주도 하기 전에 높은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파는 등 투기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된 주택을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시행하고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 분양받은 주택을 입주도 하기 전에 파는 것은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 전 전매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