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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드민턴 간판 이용대가 도핑테스트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귓속말을 듣고 있는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왼쪽) [사진=뉴시스] |
세계배드민턴연맹(BWF)는 24일 도핑테스트 관련 절차규정 위반으로 이용대와 김기정(23)에게 자격정지 1년을 각각 통보했다.
이용대와 김기정의 자격정지 이유로 BWF는 ‘검사 회피’를 꼽았다. 이용대와 김기정이 지난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약물 테스트를 세 차례 회피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자격정지 1년을 당한 이용대와 김기정이 WADA의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어이없는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WADA 검사관은 투명한 검사를 위해 해당 선수에게 별도 통보 없이 입국하는 것을 원칙. 다만 검사관들은 각국 배드민턴협회가 관련시스템(ADAMS)에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선수 소재를 파악한 뒤 해당 장소에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한다.
문제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용대와 김기정의 소재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 WADA 검사관들은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 방문했지만 이용대와 김기정은 협회가 WADA에 통보한 태릉선수촌에 없었다. 3월에는 이용대와 김기정이 소속팀 삼성전기에 머물렀고 11월에는 전주에서 벌어진 빅터 코리아그랑프리골드 국제배드민턴대회에 참가 중이었다.
당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ADAMS에 두 선수가 머물고 있는 곳을 태릉선수촌으로 입력한 뒤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의 소재는 하루 전까지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지만 협회는 이마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입력 시기조차 놓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결국 WADA는 3월과 11월 두 차례 방문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입력하지 않은 9월을 포함, 삼진아웃 개념으로 이용대와 김기정에게 1년간 자격정지를 통보했다.
따가운 시선에 대한배드민턴협회도 책임을 인정했다. 김중수 전무이사는 “협회에서 선수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며 “관리 소홀은 협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이용대와 김기정의 청문회 당시 심사위원이 선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배드민턴협회에 BWF가 벌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협회 역시 BWF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