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53% 올라..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12% 늘 전망
[뉴스핌=이동훈 기자]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9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내야할 보유세는 4.5% 가량 오를 전망이다.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결정하는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구당 평균 3.53% 오른데 따른 것이다.
또 9억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단독주택 소유자는 지난해보다 6~7%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는 전국 평균 4~7%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방수 세무사는 "주택 재산세는 누진세가 적용돼 비싼 주택일수록 과세율이 높다"며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위력이 약해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서울 광진구 구의동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3억8100만원이다. 지난해(3억6800만원)보다 3.53% 올랐다. 이 단독주택 소유자가 올해 내게 될 보유세는 재산세 71만1540원이다. 이는 지난해(68만1120원)보다 4.47% 오른 금액이다.
재산세 오름세는 3억원 미만 단독주택도 비슷하다.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2억9300만원으로 지난해(2억8300만원)에 비해 3.53% 올랐다. 이 주택의 보유세는 재산세 50만5620원으로 지난해(48만2220원)에 비해 4.8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7억9100만원인 서초구 서초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193만2840원의 재산세를 보유세로 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184만5360원)에 비해 4.74% 상승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1%포인트 이상 보유세가 더 붙는다. 올해 공시가격이 11억7000만원인 종로구 평창동의 단독주택은 316만800원의 재산세를 내야한다. 여기에다 108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해 보유세는 모두 424만800원이 된다. 지난해(395만1200원)에 비해 7.33% 오르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공시가격 14억7000만원짜리 단독주택 소유주는 지난해에 비해 5.98% 더 오른 641민2800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재산세는 413만2800원, 종부세는 228만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도 관심꺼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12.0% 늘었다. 이에 따라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 단독주택도 12%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또 9억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단독주택 소유자는 지난해보다 6~7%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는 전국 평균 4~7%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방수 세무사는 "주택 재산세는 누진세가 적용돼 비싼 주택일수록 과세율이 높다"며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위력이 약해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서울 광진구 구의동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3억8100만원이다. 지난해(3억6800만원)보다 3.53% 올랐다. 이 단독주택 소유자가 올해 내게 될 보유세는 재산세 71만1540원이다. 이는 지난해(68만1120원)보다 4.47% 오른 금액이다.
재산세 오름세는 3억원 미만 단독주택도 비슷하다.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2억9300만원으로 지난해(2억8300만원)에 비해 3.53% 올랐다. 이 주택의 보유세는 재산세 50만5620원으로 지난해(48만2220원)에 비해 4.8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7억9100만원인 서초구 서초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193만2840원의 재산세를 보유세로 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184만5360원)에 비해 4.74% 상승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1%포인트 이상 보유세가 더 붙는다. 올해 공시가격이 11억7000만원인 종로구 평창동의 단독주택은 316만800원의 재산세를 내야한다. 여기에다 108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해 보유세는 모두 424만800원이 된다. 지난해(395만1200원)에 비해 7.33% 오르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공시가격 14억7000만원짜리 단독주택 소유주는 지난해에 비해 5.98% 더 오른 641민2800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재산세는 413만2800원, 종부세는 228만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도 관심꺼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12.0% 늘었다. 이에 따라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 단독주택도 12%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