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값이 지난해보다 3.53% 올랐다. 전년도 상승률 2.48%보다 오른 수치다. 특히 정부가 이동하는 세종시는 19.18%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에 대한 가격을 28일 공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또한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은 제외되고 다가구·다중주택과 복합주택은 포함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23% 올랐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3.67% 상승했다. 또 비수도권 시·군은 4.05% 올랐다.
국토부는 주택 매입 수요 증가로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경남권과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 이전 효과가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와 같은 개발사업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다. 진주혁신도시는 경남권 택지개발사업과 경북권 대규모 개발사업 영향이 반영됐다.
시·군·구 별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4곳이고 평균치보다 낮게 상승한 곳이 145곳이다. 반면 하락한 지역은 2곳이다.
세종시에 이어 울산 동구(16.02%), 경북 울릉군(12%), 울산 중구(9.83%), 경남 거제시(9.55%) 순으로 올랐다.
반면 충남 계룡시(-0.1%)와 경기도 과천시(-0.06%)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자료:국토교통부 |
가격별로 보면 표준 단독주택 대상 19만 가구 중 90.6%(17만2211가구)가 2억5000만원 이하 가구다. 또 2억5000만 초과~6억원 이하는 1만5646가구(8.2%),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가구는 0.8%(1433가구), 9억원 초과는 710가구(0.4%)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한 주택에 대해선 재평가해 오는 3월 20일 결과를 공시 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