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안철수 의원(무소속)은 27일 대선 공약보다 지급 대상이 축소된 정부의 현 기초연금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약 위반”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 대상의 70% 밖에 못 드린다고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DB> |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도화동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의 만나 기초연금 정부안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제도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소득수준 연계 방법을 우선 쓰고 10~20년 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검토할 수는 있으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지난 24일 결정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피해 소송 제기에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안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흡연 피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서울시장 출마설은 일축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등 당 업무를 못한다”며 “(출마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