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개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말 이동통신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이 다시 재발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시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7만 6000건, 23일 14만건 등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2.4만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크게 넘어서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의 부사장, 임원, 팀장급 회의 등을 통해 여러차례 시장안정화를 추진했으나 시장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제재시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쟁구도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 제재하는 한편 위반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