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방만경영 개선되면 지정해제 검토
[세종=뉴스핌 곽도흔 김민정 기자] 민영화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지주 3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의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총 304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기존 295개에 비해 9개 증가한 것이다.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공공기관은 187개다.
우선 2013년에 민영화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은지주 3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되, 시장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관심이 모아졌던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의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되 정부지침에 따라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2013년도에 설립된 국립생태원,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7개 기관이 신규로 지정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인증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법령개정으로 통합된 소상공인진흥원(준정부기관)+시장경영진흥원(기타공공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