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53억원 규모의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이 발견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오전 10시경 주권보유자와 주식의 명의개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삼영전자공업' 주권 56매(총 56만주)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기준으로 해당 위조주권은 시가 53억원 상당이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 위조주권은 1차적으로 예탁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위조된 주권상 번호가 일치되지 않았고,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에서 2차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KSD)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도 상이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외조주권은 그간 발견된 것보다 위조의 정도 및 기재정보의 정교함 등을 보았을 때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일반투자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일반투자자가 쉽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형광등)에 비추어 '대한민국정부' 또는 'KSD' 라는 은서가 있는지 여부로 위·변조 증권을 판단할 수 있으며 주권소지인이 육안으로 증권의 위․변조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회사를 통하거나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시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증권실물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탈(세이브로,www.SEIBro.or.kr), ARS(02-783-4949)를 통해서 증권의 분실, 도난 등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1억8000만원 상당의 에스코넥 위조주권과 8억원 상당의 롯데하이마트 위조주권이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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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