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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준주거·준공업지 건축 가능시설 해제

기사입력 : 2014년01월16일 14:13

최종수정 : 2014년01월16일 14:26

국토부, 투자활성화 위해 용도지역 건축 제한 변경..네거티브 규제로 개선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모든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보호관리지역 일부를 공원이나 녹지로 개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 방식이 바뀐다. 상업·준주거·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 금지시설로 제한된 시설이 아니면 모든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상 허용 가능한 시설만 지을 수 있었다.

상업·준주거·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판매·문화·관광·숙박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바닥면적 3000㎡ 이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도 지을 수 있다. 또 준주거지역과 근린사업지역에 야외극장이나 야외음악당을 포함한 관광휴게시설도 건축 가능하다. 준주거·준공업지역에는 지방 조례와 상관없이 업무시설이나 방송통신시설을 짓는다.

비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으면 보전관리지역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공원이나 녹지만 지을 수 있다.

재해 방지를 위해 짓는 재해 예방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된다. 지자체는 산사태와 같은 재해 가운데 동일한 재해가 10년 동안 2번 넘게 발생한 곳을 방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곳에 짓는 재해방지 시설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한다.

개정안 가운데 지방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그 밖의 사항은 오는 17일 즉시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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