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일 총파업을 결정한 대한의사협회와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회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통해 "의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에 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3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정부는 열린 자세로 동네병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진료를 전면 거부하는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가 파업 근거로 내세운 원격의료와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자회사) 허용은 의료민영화와 상관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벽오지·노인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자회사 허용은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의료 공공성은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