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사 회계감독도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타이코에이엠피,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이다. 이들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기업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데 왜 이들은 유한회사로 만들었을까? 국내 법률상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회계감독의 사각지대인 유한회사에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완화된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아 온 대규모 비상장회사에게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유한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 의무만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회사다. 당초 소수 출자자 간 폐쇄적 기업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사원수와 지분양도제한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주식회사와 성격이 비슷해졌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의 제출대상에서도 제외돼 공시 의무도 없는 등 주식회사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유한회사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 ▲타이코에이엠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씨하스디스플레이필름 ▲에스엔에스비전 ▲삼송 등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자료출처=김태호 의원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한회사라도 자산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의 법안도 이와 유사하지만 일정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유동성을 남겨뒀다.
김 의원은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회계감독을 적용받아 온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상장회사에 준하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회계감사를 상장사나 비상장사 모두 차이가 없도록 해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금융 선진화 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가 200여개에 이를 만큼 다수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나 회계감독이 상장회사 중심으로 강화돼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주식회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며 "뿐만 아니라 상장기피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어 회계투명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호텔롯데 한국지엠 현대오일뱅크 삼성코닝정밀소재 포스코건설 삼성에버랜드 홈플러스 SK종합화학 삼성토탈 SK해운 삼성SDS LS전선 오비맥주 동부팜한농 LS엠트론 아주산업 등이 2012년말 결산자료 기준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다.
이들 기업이 상장사 수준의 회계감독을 받게 되면 외부감사인을 3년간 교체할 수 없게 되고 회계감리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접 받게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유한회사도 일반 주식회사와 다른 나름의 설립 목적이 있고, 대형 비상장사가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재 법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각 회사의 태생적 특성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법안을 통해 규제하는 게 맞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형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있다는 게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