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민영화 저지 특위' 구성...의사협, 11일 총파업
[뉴스핌=함지현 기자] 보건 의료는 박근혜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육성을 추진중인 5대 서비스산업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관련 의약계와 야당은 이를 '의료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문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왔음을 비춰봤을 때 '무조건 관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당은 의료 부분이 포함 돼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의료 민영화 과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 강행은 참으로 황당하고도 한심한 노릇"이라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논의도 생략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고,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며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공약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 무시 정책인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 강행은 절대 안 될 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으로는 이 부분의 전문가인 김용익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료법인에 외부투자를 받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장례식장이나 식당 등 병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만 할 수 있었다.
정부 여당은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정책은 의료 민영화가 절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오히려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주로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학교법인과 장학재단 등이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학교 운영과 장학급 지급에 사용하는 것 처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말 그대로 부대사업을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 민영화나 영리추구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같은 자법인이 설치되면 병원이 수익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 민영화로 갈 것으로 규정, 박 대통령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의료 민영화 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도 의료 민영화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며 오는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파업 방식과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의협은 파업출정식을 강행할 입장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