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선 의원, 불법매출채권추심 근절 법안 8건 발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 A씨는 17년 전 아들이 방문판매로 할부 구입한 책과 CD 등을 취소했다. 당시 민간소비자단체에 상담한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고, 물품도 우체국을 통해 반품했다. 하지만 최근 모 자산관리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 물품대금을 내라며 독촉장과 추심 전화를 해와 곤경에 빠졌다.
# B씨는 S신용정보회사로부터 약 10년 전에 K홈쇼핑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2만98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자를 포함한 체납된 대금 9만800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나지 않고 은행 카드내역 확인도 불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다.
A씨와 B씨처럼 10여년이 넘은 상거래대금으로 인해 분쟁을 겪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서민들의 신속한 채무분쟁을 위해 도입된 대법원의 전자소송제도를 악용한 불법매출채권 추심업자들 때문이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전자소송제도는 서민들이 소송을 쉽게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대부업체에서 소멸된 채권을 양수한 뒤 추심하는 데 전자소송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그런 사람들은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식품·정수기 등 물건을 할부 구매 후 반품 등으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법채권 추심업체들이 수년 뒤 이자 등의 명목으로 훨씬 부풀려진 대금변제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파악했다.
이는 전문 채권추심업체가 사업체들로부터 채무관계가 소멸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받아 무차별 추심을 하며, 금융 채권만 매입·추심해야 하는 대부업체가 물품 대금 등 상거래 채권까지 불법적으로 추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불법 채권추심업체는 법원 전자소송제도를 통해 손쉽게 추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양수한 뒤 다수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월급이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다.
전자소송제도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속하게 채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오히려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추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다.
여기에는 사법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채권추심절차 개선책이 포함됐다.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부업자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해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추심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당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불량 채권 양도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할부 거래시 반품·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불법 매출채권 양도를 제한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서면 통지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 경과 등 무효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채무불이행 정보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 없음이 확인된 경우 등록된 채무불이행 정보는 즉시 삭제토록 했다.
김 의원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이용자로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매출채권 추심행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하고, 사업자들의 부당거래 행위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