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9일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외건설현장을 많이 보유해 해외 발주처에 대한 국가적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김석준 대표이사를 법률상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이르는 쌍용건설은 세계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M&A 실패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