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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355조 국회 통과…2년 연속 해넘겨

기사입력 : 2014년01월01일 05:26

최종수정 : 2014년01월01일 06:27

정부안 1.9조 감액…'외촉법' 패키지 통과

▲2014년 새해를 맞은 1일 새벽 본회의를 앞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해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해 정부 예산안(355조원)이 해를 넘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개원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되는 불명예 기록도 남겼다.

예산안 늑장 처리의 주요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였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처리를 종용했고 야당은 특정 재벌 계층 특혜 법안으로 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다만 야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외촉법의 처리 의사를 내비쳤고 여야가 국정원개혁법·세제개편안·예산안·외촉법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의원 240명 찬성으로 당초안보다 1.8조 줄어든 355조 가결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전날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355조8000억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240명, 반대 27명, 기권 1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 제출안(357조7000억원) 보다 1조8800억원을 줄어든 규모다.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총 3조5000억원이 증액됐고, 5조4000억원이 삭감되면서 이같은 세출 예산 규모가 확정된 것이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 제출안(370조7000억원) 보다 1조4500억원이 감소했다.

정부안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부문은 사회복지(4467억원), 교통 및 물류(3620억원), 농림수산(159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249억원), 보건(1061억원) 등이다. 이에 반해 일반·지방행정(-1조4130억원), 국방(-1231억원), 교육(-1181억원) 부문 예산이 줄었다.

아울러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로 불리우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안은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그대로 반영됐고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도 유지됐다. 창조경제 교류공간 운영 예산은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17억원 증액됐다.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도 상임위에서 7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4대악 사범단속 예산 46억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 200억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운영 예산도 52억원에서 불과 5000만원만 축소했다.

또 정부3.0과 관련한 공공 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예산안 처리는 여야 간 쟁점 법안 패키지 처리 문제로 당초 예상(구랍 30일)보다 한참 늦어졌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새벽 5시를 넘겨 처리하는 '1박2일' 국회가 재현됐다.

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안자동상정제도' 시행으로 이같은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 제도는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고 12월1일이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됐다. 여야가 기한 내 심사를 마지지 못해도 그 다음 날 예결위가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게 된다.

◆진통 끝 여야 쟁점 법안 줄줄이 처리

예산안과 함께 국정원 개혁안·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다주택자 중과세 법안 폐지·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정원 개혁안은 정보관(IO)의 기관 출입금지·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임위화·공익신고자보호 법제화·사이버 심리전단 처벌 규정 명문화 등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표는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 금액을 뜻한다.

이로인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3만2000여명이 늘어나고, 47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게 정부측 추정이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저한세율은 비과세·감면·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한다.

아울러 세수 증대를 위해 10%로 낮추려 시도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점감 구간이 신설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한도로 같다. 하지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63만~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의 경우 50만~63만원으로 점감 구간을 만들어 공제한도가 급감하지 않도록 했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조정됐다.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30%에서 25%로 공제율이 조정됐다.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도 같다.

부녀자공제의 경우 적용대상이 기존 1600만원 이하자(총급여 25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 이하자(총급여 4000만원)로 확대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는 충분한 준비를 위해 당초 내년 1월부터에서 7월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도록 시행시기가 연기됐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정부안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폐기했다. 현행 공제율 15%가 유지되는 것이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 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일반세율(6~38%)이 적용되면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현재 80kg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산자위에서 올라온 외촉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분 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통과로 SK종합화학·GS칼텍스 등은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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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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