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원 경우 세부담 150만원 증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변경사항 |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 최고 세율(38%) 적용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의 소득분에 대해 35%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될 경우 연봉 2억원의 경우 세부담액이 150만원 늘어난다. 또 연봉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현재보다 450만원씩 세부담이 확대된다.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세부담액/소득액)이 소폭 상승하게 된다. 연봉 2억원의 경우 0.75%p, 3억원의 경우 1.5%p, 10억원의 경우 0.46%p 올라간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액 증가분. 연봉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점이 없다. 반면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35%에서 38%로 늘어나 전체 실효세율이 소폭 증가한다.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