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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세테크] ② "배우자와 재산 나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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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임대소득, 둘로 쪼개면 2천만원 절세

[뉴스핌=김선엽 기자] 여야가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하향 조정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가 불기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증여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그나마 세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 최고 세율(38%) 적용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율 자체가 늘면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절세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비과세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이 축소되는 추세인데다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것이 많아 고소득자의 경우 세율 증가를 상쇄할 만한 묘안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자산가들의 경우 과감하게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대증권 김경남 세무사는 "올해부터 소득공제되던 것이 세액공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율구간까지 낮아져 근로고소득자는 세부담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단, 고액자산가의 경우 증여로 재산을 분산시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의 절세효과 비교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를 통해 3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의 경우 재산 증여를 통해 배우자와 임대소득을 각각 1억5000만원씩 나누면 세부담액이 9460만원에서 7520만원(3760만원X2명)으로 크게 낮아진다.

즉, 현재는 149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194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절세폭이 45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또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증여의 세부담도 없다.

한화생명 정원준 세무사는 "소득을 합법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예컨대 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해 1억5000만원씩 소득을 분산하게 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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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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