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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세테크] ③ 최고세율 구간 인하…보험상품 영향 ‘미미’

기사입력 : 2013년12월31일 11:15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6:31

세액공제, 공제율 12% 일괄 적용…영향 없어

[뉴스핌=최주은 기자]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이 당초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30일 오전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31일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절세 상품으로 각광 받던 보험 상품과는 다소 영향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세제 적격 상품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2%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보험료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잡힌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계산되는데 반해, 세액공제 방식은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힌다. 여기다 보험 납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표준 금액이다. 소득공제는 받은 소득에서 납입보험료를 미리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형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총 소득액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보험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더 많다.

연간 소득이 클수록 납부할 세금이 증가하는데, 연 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5만원, 연 소득이 1억원인 경우 115만원을 더 내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보험료 납입액을 먼저 공제하느냐 추후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세제 비적격 상품의 경우도 보험업계에 큰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세제 비적격 상품의 경우 세후 소득을 가지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따진다”며 “이번 최고세율 구간 인하 등은 보험업권과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챙기지 않았던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면 최대한 살피는 게 세금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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