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사건에 가담함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전 고문측 변호인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만든 김준홍 전 대표가 횡령한 것이라며 김 전 고문의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김 전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김 전 대표와 자신간의 개인적인 금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무죄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강하게 전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김 전 고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최 회장과 최 부회장 그리고 김 전 고문과 김 전 대표등 4명의 진술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어긋난 구조"라며 "객관적인 서증만이 김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 아닌 최 회장과 최 부회장, 김 전 고문이 공모임을 밝힐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황영선 씨가 작성한 다이어리나 SK 재무팀 소속이었던 박기상씨의 베넥스 펀드보고서 그리고 펀드출자과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등은 객관적인 서증"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450억원이고 7개 SK계열사에서 동원되어 돌아가지 못한 금액은 1500억원대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범행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은폐하고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검찰은 "피고인 김 전 고문은 피해금액을 실질적으로 소비한 사람인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5년에 엄벌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고문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1심및 2심의 판결이 난맥상을 드러낸 것은 피고인인 김 전 고문이 빠진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이라며 "김 전 고문만이 펀드출자와 송금과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SK계열사들은 김 전 대표가 만든 베넥스 법인 명의로 입금했다"며 "이번 사건은 베넥스의 횡령이지 SK계열사의 횡령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이번 사건에 접근한 법률적 시각도 잘못됐다"며"SK계열사들이 베넥스에 출자한 행위가 문제였다면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김 전 고문과 김 전 대표간 개인적인 거래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수표에 배서한 것 처럼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라며 "최 회장과 최 부회장 등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김 전 고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온 김 전 고문 역시 자신과 최 회장 그리고 최 부회장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전 고문은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최 회장에게 제안하지 않았으면 됐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 사건을 100% 저 만이 알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정말로 오해"라며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정말 무죄"라고 역설했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이 죄가 없는 것을 아는데 가슴이 무너진다"며 "저 안에서 황당하게 앉아 있다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겠냐"고 호소했다.
한편 김 전 고문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