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1600억 전액 공탁…손해 전보" 선처 요구
[뉴스핌=김지나 기자]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지난 1·2심과 같은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많은 소액 주주들과 계열사가 김승연 피고인 차명회사 빚을 대신 갚도록 했다. 엄연히 주주들이 있는 계열사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재벌 공로 부인할 수 없지만 국민들은 기업에게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피해액도 항소심에서 인정한 약 1700억원이 아닌 약 300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2800억원, 2심은 1700억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한유통과 웰롭의 실소유주가 김 회장"이라며 이들 회사에 대한 채무액 3000억 상당을 한화 계열사를 통해 갚도록 한 점이 유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김 회장에 대한 배임액을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사실 조회 결과 2006년 9월 경에 부동산 가치 변동이 있었다는 감정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전남 여수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책정했던 가격에 새로운 감정평가를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이에 김 회장 변호인 측은 "한유통과 웰롭은 김 회장 소유 회사가 아니라, 한화유통의 차명 계열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1997년 한유통, 웰롭 부채 10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인수와 그 후 계속적인 지급보증 제공 및 2005년 부동산 거래를 통해 그 지급보증채무를 해소한 사안"이라며 "본질은 계열회사들 간의 자금지원이 배임에 해당하느냐이며, 회장인 김승연 피고인 개인의 책임 면제를 위해 계열사들의 희생을 강요한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금액과 환송심에서 심리 중인 부분까지 1600억원을 전부 공탁했다"며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1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원상회복돼 모든 손해가 전보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그룹 전체 이익을 위해 개별 계열사들의 이익을 소홀히 한 점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며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각 계열사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그 거래 실질과 절차 모두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고 엄정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린 공판에 마스크를 쓴 채 이동식 침대에 누운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좀더 나은 기업으로 재탄생 할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고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본인 차명 소유의 위장 계열사 빚을 갚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 법정구속됐다가 1186억원을 공탁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상고심에서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파기환송심 최종판결은 내년 2월6일 오후 3시30분에 선고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