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은 각각 징역 9년,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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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LIG 그룹 회장[사진=뉴시스] |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은 각각 징역 9년, 5년형을 받았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투자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의도해 명백한 기획 사기를 공모했다"며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구형은 앞서 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각각 3년씩 낮아진 수준이다. 검찰 안팎에선 피해 변제 노력을 참작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2심으로 오는 과정에서 구 회장 등 피고인 측은 피해액 2127억원 중 2003억원(94.2%), 피해자 741명 중 728명(98.2%)에 대한 배상을 마쳤고, 판결 선고 전까지 모든 배상을 완료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해 왔다.
아울러 구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철없는 두 아들과 임직원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며 "죄가 있다면 나에게만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판결은 내년 2월 6일 선고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