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해 노사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자동차 주가들의 디스카운트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많은 부문에서 후행될 여론과 사내 노사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노사가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는 생각"이라며 "향후 노사간 합의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는 분명하지만 현 자동차 주가에서 디스카운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상여금이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 연구원은 "부담의 범위를 결정할 '소급적용'에 있어서는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불가원칙을 천명했다"며 "통상임금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특근수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급적용의 부담이 컸는데 적용 불가로 부담이 크게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대차 기준으로 부담은 0.5%P 증가로 한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소급적용의 경우에 비해선 0.9%P 부담이 축소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상임금의 포함을 결정하는 요인 중 연차에 기계적으로 비례하는 정기상여금과 성과에 연동되는 상여금에 대해 구분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명절 휴가비,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배제됐다는 점도 부담 요인을 줄여준다"고 전했다.
또한 "각 기업별로 개별소송이 향후 확산되겠지만 이미 현대차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1심에 계류 중"이라며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통상임금 문제가 지연된다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노사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부품업체 역시 통상임금 문제로 인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완성차의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품사의 경우에도 개별회사가 각기 다른 임금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향후 노조합의로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 노조성향에 따라 부담의 증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국GM과 르노삼성 등 한국에서 공급량 축소계획을 가지고 있는 완성차 경쟁사들의 경우도 변수가 될 것"이라며 "통상임금 이슈로 한국 비중축소를 더 심도있게 고민하거나 실제 철수한다면 내수경쟁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노사의 화합여부, 노조의 성향에 따라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존재한다. "며 "대법원의 '신의성실 원칙'이 실제 필드에선 숱한 노사갈등 이후 도출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원칙과 실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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