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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민, NSA 정보수집 위헌판결 '환영'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4:44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4:44

법원 "수정헌법 4조 위배…정보수집 금지 명령"

[출처 : AP/뉴시스]
[뉴스핌=주명호 기자]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정보수집에 대해 16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내린 위헌 판결이 미국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NSA가 해외로 여행하는 미국인들의 휴대전화 이용내역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위치 추적을 해왔다는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위헌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andrew'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뉴욕타임스 관련기사 댓글을 통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정보기관의 조사로 인해 공공기관는 신뢰도를 완전히 잃었다"며 "이번 판결이 실제적 위협에 대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이디 'AliceWren'은 판결과 관련해 "범죄 감시와 개인의 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주의깊은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판사의 몫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몫"이라며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다른 네티즌들 또한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이끈 리처드 J. 리온 판사의 판결을 지지했다.

미국 1심 법원은 이날 NSA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정보 수집 행위가 위헌이라며 NSA에 대해 정보 수집 행위을 중단하고 수집 내역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워싱턴DC 지방법원 리온 판사는 시민단체 '프리덤워치'의 설립자인 래리 클레이먼 등 2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낸 NSA 정보수집금지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중단하며 이미 수집된 통화 내역은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리온 판사는 "미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했을 때 NSA의 과도한 정보수집은 불합리한 수색 활동에 해당되며 개인 사생활 보호가 정부의 정보활동에 우선해야 한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다만 사안 자체가 국가 안보와 연결된 점을 고려해 상급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령 이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적 도청 행위를 폭로한 이후 NSA에 대한 대내외적인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세계 각국 정상들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도청했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NSA는 이후 해외로 여행하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도청 및 위치추적 행위를 해왔다는 혐의가 추가 보도되면서 미국 내 민간인권 단체들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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