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랍트레이딩·포트폴리오헤지 금지에 은행권 '반발'
[뉴스핌=주명호 기자] 미국 은행들의 위험 거래를 규제하는 '볼커룰'이 10일 표결을 거쳐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월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당초보다 규제 수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볼커룰은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입안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 이른바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금지를 골자로 한다. '프랍 트레이딩'은 은행이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및 차입금을 이용해 차익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대마진 차익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 만큼 자본손실 위험도 크다.
특히 은행들은 '포트폴리오 헤지'가 다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있다. 8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전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포트폴리오 헤지 허용 조항이 최신 수정판에는 삭제됐다고 전했다. 이 경우 은행들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지분 보유가 금지된다.
대형은행을 비롯한 월가는 볼커룰의 강화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프랍 트레이딩' 및 '포트폴리오 헤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날 CNN뉴스는 이미 은행들이 '프랍 트레이딩'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거래가 헤지나 시세조정을 위한 것인지 전적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은행들은 볼커룰이 합법적인 거래행위까지 막고 있다며 법적 분쟁도 불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볼커룰 적용 대상에 속한 대형은행들이 로펌 깁슨 듄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볼커룰 표결은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총 398개의 하위법규를 지닌 '도드-프랭크법'은 입안된지 3년이 지났지만 당국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기준 전체 법규 중 42%만이 최종 승인을 얻었을 뿐 30%는 승인을 준비 중이며 나머지 28%를 계류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